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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 강릉 운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
변호사심재범법률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난곡동 116-5 1층
도로명주소: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운정길11번길 18 1층
위도(latitude): 37.7840761
경도(longitude): 128.87857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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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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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이데아 강릉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죽헌동 920 에코피아 빌딩 3층
도로명주소: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3176 에코피아 빌딩 3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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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소울 강릉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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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지향 강릉분사무소




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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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,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, 악의적인 유기,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, 폭언, 폭행 등이 있습니다.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.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법원에서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,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,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재판 확정 후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,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.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,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.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