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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륜 종합법률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41 엔젤타워 601호
도로명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9 엔젤타워 601호
위도(latitude): 36.4777992
경도(longitude): 127.28784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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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예성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22 스마트허브 1동 503호
도로명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 1동 50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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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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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할 경우,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거나, 친권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동시에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하여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.
네, 이혼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므로,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(유책 배우자)가 사망하더라도 그 위자료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.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자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.
친권자와 자녀의 성이 달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,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공문서 작성 등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